유언증서에 주소 반드시 기재…날인만 유효한 방법으로 규정 등 불필요한 요건 개선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의원은 유언증서의 법적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한 후 날인하여야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의 자서나 날인만이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우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건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합헌이었으나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전문의 자서와 서명만을 요구하는 독일이나 전문의 자서, 서명 및 날짜 기재를 요구하는 프랑스 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에 개정안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유언의 내용으로 유언장 실제 작성자와 유언장 명의자가 동일하고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불필요한 요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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