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장성군 보건소,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 지정

by 시사상조신문 2024. 5. 31.
728x90

 

장성군 보건소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는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사 표시다.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거쳐 기증이 이루어진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장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한 군민에게는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관련 상담은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061-390-831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25)에 연락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