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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조은희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의원 수상

by 시사상조신문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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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선정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2020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계기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음에도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뒤늦게 폐지가 됐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고독사 위기정보 입수 및 새로운 발굴모형 개발을 준비해 2025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징후를 신속히 발굴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위험군 판별기준을 마련, 개인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고독사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들에 평가가 이뤄져 뜻깊다"며, "곧 개원할 22대 새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비추는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격차해소법안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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