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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