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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조은희 의원, 1호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by 시사상조신문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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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독사는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 4,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대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4월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제정안이 마련되었지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 법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지만, 자치구에서 유선상으로 혹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 정보 시스템)의 경우 고독사 관련 중요정보가 적고 비정형자료이기 때문에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예방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이 상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군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9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9개 지자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고, 네 곳은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고, 한 곳은 소관을 정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부산·제주만 자체 고독사 집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예방법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전국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요청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를 조기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은희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당시에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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