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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완료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만 유지…정부 재고 내에서 보완적 사용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고, 품목허가 재개까지는 추가입증자료 필요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국가지원체계에 대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품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정부 재고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효과성 증가가 확인되는 대상으로 처방을 제한해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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