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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모형휴대폰 맡기고 지갑 가지고 올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속여
대구동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모형휴대폰 맡기고 1,500만원 상당의 담배를 가로챈 A씨(남, 48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종업원이 일하는 편의점이 대상으로 종업원에게 “지갑을 안 가져왔다. 휴대전화를 맡길테니 담배를 먼저 주면 지갑을 가져와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모형휴대폰을 맡기고 담배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모형휴대폰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구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지난 2018년, 2020년에도 본 건과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도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대구·대전·구미·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20건 이상의 범행을 확인하였고, 범행 수법상 여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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