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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폐업한 상조회사 상대로 상조대금 돌려 받기 위한 '민사 소송' 가능

by 시사상조신문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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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납입 금액 100%'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

과거 우후죽순 생겨나던 상조업체들 중 일부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부도·폐업·등록취소 시 은행 및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50%의 선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조회사에서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만약 상조업체에서 가입자의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마저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공제조합에 50%의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보상기간(3년)이 만료될 경우 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폐업한 상조업체의 언론보도를 접한 후 그때 서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떻게 방법이 없냐"는 문의 전화가 가끔식 본 언론사 온다.

우선, 법 제25조 제3항을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에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100%'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 폐업한 상조회사라도 아직 해산이나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중 이라면 상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폐업을 종료한 상태라면 소장 등을 보내도 상조업체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송달장소에 있어서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 및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집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 후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금원을 지급받기 어려워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 10년마다 연장이 가능고, 패소자도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은 받아 놓은 것이 좋다.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대표전화 ☎02-2110-3824, 4252)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조인들에게 무료 상담과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개인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많은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폐업한 상조회사는 물론이고 현재 영업중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지급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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