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된 회원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상담원에 책임 전가
◆예다함 측 "대리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원 모집"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조업체 대리점(판매점)이 과대광고로 'TM상담원'을 모집한 뒤 위촉직으로 상조영업에 내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래 전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예다함 평택센터의 '콜센터 상담원 남녀모집' 구인광고를 보게되었다.
당시 모집광고에는 '실적무관 첫달 무조건 150만원 보장' 이라는 광고를 믿고 회사에 찾아가 면접을 본 후 취업을 하게되었다.
A씨는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결국 자신이 상조상품을 판매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 사업자란 개념도 알게 됐다.
A씨는 "한달 후 '실적무관 첫달 150만원 보장'이라는 것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상담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다녀 온 것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실적과 프로모션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피해자가 여러명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을 하면 평택 대리점 에서는 예다함 본사에서 100% 수당을 지급 받아 상담사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작 계약한 상담원에게는 15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가입된 회원의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채워지지 않고 해약이 발생한 다면 상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밝혔다.
실제 예다함 평택센터는 콜센터 상담원 채용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외관상으로는 혹 할만 하지만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위촉되는 TM상담사는 당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든 수당제도 및 각종 수당 프로모션은 실적 기준 충족 시 지급됩니다.
▶구직광고에 표시된 '월급', '시급', '근무시간' 등은 본 사이트의 광고 게재 요건상 부득이하게 입력된 내용이며, 상담사(TMR)는 고정급 및 고정된 근무시간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위촉직(개인사업자)입니다.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실적무관 첫달 150만원 보장" 이 내용만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면 꼼꼼히 확인 후 근무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본지는 예다함상조에 취재 한 결과 예다함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예다함 관계자는 "판매대리점에서 The-K예다함상조의 이름을 걸고 개인적으로 상담원을 모집한 것 같다"며, "이는 예다함 본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번 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담사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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