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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서울경찰, 개인간 거래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14명 검거

by 시사상조신문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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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3,820정 허가취소 및 도검 1,623정 회수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였고, 지난 8월 20일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 B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동업주 2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허가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16~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하였고 이 중 날길이 70cm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됐다. 개인간 판매에 자주 활용된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검 광고 및 판매행위는 불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앞서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하여 이 가운데 도검을 다량 구매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의 운영자 및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실시하여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7,852정 중 1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다. 

점검 결과, 1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하여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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