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