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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배제한 간호법 거부...학력제한 폐지해야"

by 시사상조신문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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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비판

간호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90만 간호조무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줬다."며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성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우리는 절망속에 좌절하지 않고, 분노를 억눌러 가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며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치된 미완성 법률인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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