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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0년만에 불명예퇴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맘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으로 지난 10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온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깜짝당선'이후 2018년과 2022년까지 연임하며 '첫3선 서울교육감'으로 활동했다.
조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해직교사를 특채한 문제로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붊명예퇴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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