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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188

에이플러스라이프 효담상조, 대리점 직원 '개인정보' 도용 상조계약 ◈직원 몰래 가족 명의로 진행, 계약 확인절차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 ◈개인정보 도용,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는 '나몰라라' 책임 떠 넘겨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영업대리점에서 직원의 동의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을 상조에 가입을 시키려다 취소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대리점의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다. 하지만 몇달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의 이름으로 상조보험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행이 본사 측에서 계약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가 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본사 측은 "계약을 진행 했던 사업단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 문제.. 2022. 6. 29.
하늘예복, '홍보관 상조미끼' 악덕상술 수의(壽衣) 구매 주의 최근 홍보관에서 중국산 저가 수의(壽衣 :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마치 국내산처럼 고가에 판매하는 악덕상술의 피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보관은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 복지부, 공정위, 각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고령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또, 경찰에서도 홍보관 단속을 강화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홍보관 업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보관에서 상조가입을 미끼로 저가의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수의 구매 비용과 별도.. 2022. 6. 29.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경고'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주)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구. 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명스테이션은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을 영위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130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대명스테이션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대명스테이션.. 2022. 6. 29.
상조업체 관련 피해 시, 내용증명서 발송 방법 그동안 상조와 관련한 피해를 살펴보면 상조와 연계된 결합상품(안마의자 및 가전제품), 상조 유사상품 판매, 만기 및 해약환급금 거부 등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소송을 하려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 대처 방법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 상조회사에 전화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같은 피해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내용을 서술하여 회사측에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서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사항.. 2022. 6. 29.
상조회사 이용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해야 매출기록 꺼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많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1,652만원, 화장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198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장례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이 비싼 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및 납골당과 결탁해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행사가 발생하면 수의ㆍ관, 납골당 알선, 장례용품 구매 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촌지나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죽음이라는 특수적 상황을 악용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 2022. 6. 29.
홍보관 수의판매, 유족의 슬픔과 황망을 이용한 악덕상술 '잘 사는 것(well-bing)'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well-dying)'도 중요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선 관혼상제 등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를 가족 구성원 스스로의 해결했지만 저출산과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이때 장례 문화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수의'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는 장례비용 가운데 '수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의'는 시신을 옷으로 가리고 감쌈으로써 시신이 뒤틀리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신의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도 있.. 2022. 6. 23.
서울시, 계약해지 불가능한 상조결합상품 판매…교원라이프 적발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 표기, 계약해제 거부 ◆상조상품 계약해제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소비자 권리...업체 거부시 시에 신고 ◆A상조회사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 및 과태료...유사한 사례 주의해야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 2022. 6. 22.
예모아 (주)웰리빙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또 다시 경고' 공정위에서 조사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시정조치' 했을지 의문 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본지 2020. 03. 13일 보도)를 받았지만, 또 다시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웰리빙라이프는 2021년 6월 24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총 1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국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예치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선수금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1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했다. 여기에 1,331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4,231건의 .. 2022. 6. 20.
소비자보호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상조 업체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 피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한강라이프' 관련 피해는 크게 증가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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