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경라이프·케이비라이프,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케이비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 효경라이프(주)(대표이사 류준근)가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경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전국 영업점안내"라고 기재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경기본부, 호남본부, 강진지사, 담양지사, 울산지사, 월남전 참전자상조본부, 구미지사, 목표지사, 광주시사로 표시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해당 영업점 중 울산지사와 경기지사는 각각 2021년 2월과 3월에 폐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월남전참전자상조본부는 효경라이프의 영업점과 전혀 ..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