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기관 지정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19세 이상 수원시민은 장안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장안구보건소에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향서 작성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관내 8개소(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버드내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