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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139

상조회사 이용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해야 매출기록 꺼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많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1,652만원, 화장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198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장례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이 비싼 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및 납골당과 결탁해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행사가 발생하면 수의ㆍ관, 납골당 알선, 장례용품 구매 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촌지나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죽음이라는 특수적 상황을 악용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 2022. 6. 29.
홍보관 수의판매, 유족의 슬픔과 황망을 이용한 악덕상술 '잘 사는 것(well-bing)'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well-dying)'도 중요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선 관혼상제 등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를 가족 구성원 스스로의 해결했지만 저출산과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이때 장례 문화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수의'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는 장례비용 가운데 '수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의'는 시신을 옷으로 가리고 감쌈으로써 시신이 뒤틀리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신의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도 있.. 2022. 6. 23.
서울시, 계약해지 불가능한 상조결합상품 판매…교원라이프 적발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 표기, 계약해제 거부 ◆상조상품 계약해제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소비자 권리...업체 거부시 시에 신고 ◆A상조회사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 및 과태료...유사한 사례 주의해야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 2022. 6. 22.
예모아 (주)웰리빙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또 다시 경고' 공정위에서 조사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시정조치' 했을지 의문 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본지 2020. 03. 13일 보도)를 받았지만, 또 다시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웰리빙라이프는 2021년 6월 24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총 1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국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예치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선수금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1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했다. 여기에 1,331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4,231건의 .. 2022. 6. 20.
소비자보호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상조 업체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 피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한강라이프' 관련 피해는 크게 증가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2. 6. 16.
보람상조실로암, 일부회원 계약서 미발급에 공정위 과태료 부과 가입한 소비자 25명에 계약서 발급하지 않아 보람상조그룹 계열사 '보람상조실로암(주)'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실로암은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명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보람상조실로암이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2022. 6. 15.
폐업한 상조회사 상대로 상조대금 돌려 받기 위한 '민사 소송' 가능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납입 금액 100%'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 과거 우후죽순 생겨나던 상조업체들 중 일부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부도·폐업·등록취소 시 은행 및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50%의 선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조회사에서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만약 상조업체에서 가입자의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마저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공.. 2022. 6. 15.
The-K 예다함상조, '콜센터 상담원 모집광고' 본사와 무관 발뺌 ◆가입된 회원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상담원에 책임 전가 ◆예다함 측 "대리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원 모집"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조업체 대리점(판매점)이 과대광고로 'TM상담원'을 모집한 뒤 위촉직으로 상조영업에 내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래 전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예다함 평택센터의 '콜센터 상담원 남녀모집' 구인광고를 보게되었다. 당시 모집광고에는 '실적무관 첫달 무조건 150만원 보장' 이라는 광고를 믿고 회사에 찾아가 면접을 본 후 취업을 하게되었다. A씨는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결국 자신이 상조상품을 판매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 사업자란 개념도 알게 됐다. A씨는 "한달 후 '.. 2022. 6. 15.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할부거래법 위반에 '경고' (주)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구. 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명스테이션은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을 영위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130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대명스테이션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대명스테이션 특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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