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살율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충북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올해 7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117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41명),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217명),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9회(1,569명), 대학생 대상 7회(197명), 교직원 대상 2회(56명),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 17회(728명)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자살을 암시하는 자살 신호, 자살 위험..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