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유어 질서 위반 적발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