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경고'
상조업체 (주)바라밀굿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의결 제2021-177호, 2021. 6 .23.)을 이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바 있다. 또한, 적발 당시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00원 만을 예치하였으며,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