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25,616명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속 인원 50.3%(466명↑) 증가…1,391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2022. 11. 21.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처리
미성년이었던 상속인, 성년 후 상속채무 초과 상속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이병훈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조명희의원안, 정청래의원안, 유기홍의원안, 정부안, 김회재의원안, 서범수의원안, 김남국의원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