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변리사·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공정성 제고’ 마련…소관 부처에 권고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