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실시,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금품수수, 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개인 비위의 다수 발생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2024. 7. 16.